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합천군 읍ㆍ면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 제2006-96호(2006.6.26.)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설치시공과정ㆍ설치시공 후의 사진 각 1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11.30.>

[별지 제2호서식] 분뇨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분뇨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계약서 (제19조제1항 관련)
 합천군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계약에 있어 합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 대표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하여 합천군 분뇨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분뇨수집․운반업무를 대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처리) “을”은 수집한 분뇨를 관계법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등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 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임.
 2. 분뇨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은합천군 관내로 하되 “갑”이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을”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처리장 사용료는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제21조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 준수사항)
 1. “을”은 분뇨 수거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집․운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수집․운반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대민봉사)
 1.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금지와 불친절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등 불친절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 및 변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3. “을”은 대행업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본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에게 사전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기타) 1.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합 천 군 수 (인)
“을” : ○ ○ ○ ○ (인)

[별표 1] 하수도사용 요율표

구 분 업 종단계(㎥)단가(원/㎥)단가(원/㎥)단가(원/㎥)
구 분 업 종단계(㎥)2019년2020년2021년
가정용1 ∼ 10120150200
가정용11 ∼ 20140180240
가정용21 ∼ 30170210280
가정용31 ∼ 40190250320
가정용41 ∼ 50210280360
가정용51이상240310400
일반용1 ∼ 30180230300
일반용31 ∼ 50210280360
일반용51 ∼ 100250320420
일반용101이상280370480
욕탕용1 ∼ 200150190250
욕탕용201 ∼ 300180230300
욕탕용301 ∼ 500200270350
욕탕용501이상230300390
산업용1㎥당2102703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하수도사용 요율표 (제11조 관련)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2] 하수도사용 업종별구분표

업 종 별구 분 내 용
가정용「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업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사용자
일반용「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업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사용자
욕탕용「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업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사용자
산업용「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업종별 산업용 해당업종 사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하수도사용 업종별구분표 (제11조제2항 관련)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 사용료

〔별표 3〕<개정 2026. 5. 14.>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 (제11조제3항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 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ℓ) × 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해당 배출시설이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5조제3항관련)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5-1]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증가량 (B)총오수량 (C=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1]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여러 차례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6] 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부과대상부과기준수수료 및 사용료(원)수수료 및 사용료(원)수수료 및 사용료(원)
부과대상부과기준계수집ㆍ운반분뇨처리장 사 용 료
분뇨18ℓ당30829018
부과대상부과기준수수료 및 사용료(원)수수료 및 사용료(원)수수료 및 사용료(원)
부과대상부과기준계수집ㆍ운반분뇨처리장 사 용 료
기본요금0.75㎥18,71017,960750
초과요금매 0.1㎥당1,3101,21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6 〕
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1. 수거식화장실(제21조 관련)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2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7.11.30.>2. "배수설비설치 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3.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06.15>4. "원인자부담금"이란 법 제6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 주체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을 말한다.<개정 2016.06.15., 2026. 5. 14.>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16.06.15>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② 삭제 <2017.11.30.>③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④ 삭제 <2017.11.30.>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6.15., 2017.11.30.>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2016.06.15., 2017.11.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2. 법 제27조제7항,「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③ 군수는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전문개정 2017.11.30.>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 2016.06.15>

제8조

제8조 삭제<2023.12.21.>

제9조(하수관로의 관리)

제9조(하수관로의 관리)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로 청소 또는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제목개정 2017.11.30]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17.11.30.>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② 사용료는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구분에 따라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6. 5. 14.>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개정 2016.06.15>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제출한 배출수량 <개정 2026. 5. 14.>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제출한 배출수량 <개정 2026. 5. 14.>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개정 2016.06.1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못쓰게 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6. 5. 14.>⑤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과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26. 5.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06.15>③ <삭제 2026. 5. 14.>④ 삭제 <개정 2017.11.30.>

제1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제1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4.>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개정 2016.06.15>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06.15>④ 삭제 <2017.11.30.>

제16조(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6조(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1. 오수발생량 :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별표5-1과 같이 산정한다.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한다.4.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5.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ㆍ일)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합류식 구역은 제1호에 따른 단독정화조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다. 다만, 증축, 용도변경으로 10㎥/일 초과량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개축ㆍ재축은 착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인허가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4.30.>, <개정 2026. 5. 14.>2.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완공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는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③ 제18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17.11.30.>③ 삭제 <2017.11.30.>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2019.4.30.>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1. 하수발생량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합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 적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제16조제1항제4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3.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ㆍ증설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가장 최근 건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관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하게 하거나,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후 발생한 공사비용의 차액은 차후 정산하여 추가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토록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개정 2017.11.30.>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등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②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청소실적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20조(분뇨 수집 의무 제외지역)

제20조(분뇨 수집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06.15>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2.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06.15>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거 수수료 중 처리장 사용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4. 군수는 수거한 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제22조(업무위탁)

제22조(업무위탁)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처리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가산금 및 독촉)

제23조(가산금 및 독촉)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 등 처리 수수료,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일할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때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 / 월력(月曆)일수]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소멸시효)

제2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26. 5. 14.>

제24조(감면)

제24조(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0.5.22., 2026. 5. 14.>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개정 2016.06.15>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22.>가. 대상 : 모든 수용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제외)나. 감면요율 : 사용료 100퍼센트다. 감면기간 :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제25조(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06.15>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0.12.17, 2016.06.15., 2017.11.30>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6.06.15>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6. 5. 14.>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2.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행3.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유지ㆍ관리4. <삭제 2026. 5. 14.>5.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6.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7.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