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공인의 구분공인의 구분규격
청인합천군의회인3.6㎝정방형
직인합천군의회의장인3.0㎝정방형
직인합천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2.4㎝정방형
직인합천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2.4㎝정방형
직인합천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2.4㎝정방형
직인합천군의회사무과장인2.4㎝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3.10>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등 록 □재등록 공 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등 록 □재등록 공 인(인영)새 긴 날년 월 일
□등 록 □재등록 공 인(인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등 록 □재등록 공 인(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
□등 록 □재등록 공 인(인영)재 료
□등 록 □재등록 공 인(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재등록 공 인(인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
□등 록 □재등록 공 인(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2014.4.22>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재등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재등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등 록 □재등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폐 기 일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사 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2014.4.22>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4.22>
공인 사고 보고서 
수 신 : 의회사무과장 년 월 일
 
 보고자 : (인)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의회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회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신조(新造)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7.3.10>⑥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7.3.10>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찍는 위치)

제5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제7조(관리자)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8조(폐기)

제8조(폐기)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공인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을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등재하고, 공인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제9조(보관)

제9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제2조제6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합천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1>

제12조(사고보고)

제12조(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2 〕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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