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직 위
본인은 합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의회의장 귀하본인은 합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의회의장 귀하생년월일
구 분내 용휴대전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합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직 위촉 및 자문·운영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입법·법률고문직 위촉 후 임기기간 동안 ※ 다만, ‘위원 이력 정보’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보존기간: 해촉 후 3년 ·보존사유: 자문 활동 내역 및 위촉·해촉 내역 조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합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직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본인은 「합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구분 종류건명의뢰일의뢰내용의뢰인고문 소속ㆍ성명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종류란에는 입법자문, 법률자문, 소송사건, 그 밖의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6. 합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7.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합천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의 정원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① 의장은 제2조의 자문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문에게 회신기간을 정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소송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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