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2-22 시행 2023-0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제비기준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신문광고3단 15㎝2개사지방일간지
영결식장 설치 텐트 설치 의자 배치면적 25㎡이내 높이 3m이내 조립식 행사용1식 4조 이하 500석내외
영 구 차중 형1대1일간
제 물 상1식
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가. 헌 화300송이이하장의위원, 조문객 등
나. 제단용 꽃바구니2조영결식장
다. 영정사진1개영결식장
라. 근조 리본300개장의위원, 조문객 등
마. 장 갑200족이하장의위원, 조문객 등
바. 넥 타 이30개종사원용
사. 영구차 리본1개
조 화대형1개의장 명의
안내문 인쇄모조 32절500부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 제 비 기 준

※ 상기 기준은 장례기간 및 의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합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합천군의회장(이하 “의회장” 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이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위원장은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장이 집행위원장이 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집행위원회는 총무·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3. 2. 22.>

제7조(장의기간 등)

제7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중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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