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치르는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장 대상자)
제2조(의회장 대상자)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사람은 임기 중에 사망한 의회 의원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에 의회장을 치른다.
제3조(장례위원회)
제3조(장례위원회)①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룰 때에는 장례위원회를 둔다.②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1. 장례 의식의 방법 및 장례식 날짜·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지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 의식과 관련된 사항③장례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장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의원과, 의장이나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⑤장례위원회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장례 절차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과장이 된다.
제5조(영결식)
제5조(영결식)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조사, 육성녹음 청취, 헌화 및 분향 등으로 진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장례 기간 등)
제6조(장례 기간 등)장례 기간, 장례 절차, 장례 의식 등은 가급적「건전 가정의례 준칙」을 따른다.
제7조
제7조(조기 게양)의회장을 치루는 날에는 의회 건물에 조기를 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