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6. 교규457, 2009. 3. 31. 교규612, 2013. 9. 12. 교규711, 2018. 6. 7. 교규813>
제2조(전형료 징수)
제2조(전형료 징수) 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자로부터 입학전형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 개정 2015. 7. 1. 교규763, 개정 2019. 12. 26. 교규842]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교규76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신설 2015. 7. 1. 교규763>③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1. 교규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