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공·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전형료의 징수한도액)
제2조(전형료의 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26.>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6.19.>
제4조(전형료 반환)
제4조(전형료 반환) 납입된 전형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본조 신설 2019.6.19.〕
제5조(전형료 면제 및 감액)
제5조(전형료 면제 및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입학 전형에 응시하는 전체 학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