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5 시행 2020-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각각 설치된 운영위원회 소재지 시·군별 운영위원장협의회장(단, 창원지역은 창원, 마산, 진해지역 협의회장을 둔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임원의 수, 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의 임기 등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2.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5.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조(의무)

제4조(의무)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협의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교육감은 협의회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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