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 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③ 협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7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장 중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2.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5.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조(임원의 선출)
제4조(임원의 선출) ①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중에서 호선한다.②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③ 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