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기관"이란 본청 소속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각급학교(「유아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신설 2016. 11. 30. 훈141〉2. "기록물"이란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과 이에 딸린 모든 업무를 말한다.4. "기록관"이란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처리과"란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속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하며, 본청 및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소속기관은 기관 자체를 처리과로 본다.〈신설 2016. 11. 30. 훈14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1. 30. 훈141〉
제4조(구성 및 관할)
제4조(구성 및 관할) ① 본청 기록관은 총무과에 설치하고 총무과장이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교육지원청 기록관은 행정지원과에 설치하고 행정지원과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개정 2017. 6. 1. 훈143, 2021. 4. 22. 훈170>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기록관: 본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2. 교육지원청 기록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원 중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 정리·이관·평가·공개 재분류 등의 기록관리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1. 30. 훈141]
제5조(주요업무)
제5조(주요업무) 기록관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과 관리〈개정 2016. 11. 30. 훈141〉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이관·폐기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소관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1. 정보공개 접수 창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3. 기록물관리에 대한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신설 2016. 11. 30. 훈141〉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록물의 생산)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의 등록)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정리)
제8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을 매년 2년말까지 정리하여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③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
제9조(기록물의 이관)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받아야 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② 처리과의 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관시기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해당 처리과에서 보관·관리하고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④ 처리과의 장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30. 훈14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이관대상 기록물은 기록관 시설기준 미충족 등 기록관으로의 이관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관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관시기연장신청서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수집·평가 및 폐기 등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제외한다.〈신설 2016. 11. 30. 훈141〉
제10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제10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처리과에서 생산·접수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제11조(기록물의 보존)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기록물의 보존)
제12조(비밀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10. 28. 훈171>1. 영 제43조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역사기록물 수집·선별·감정에 관한 사항 심의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구성 등)
제14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28. 훈171>1. 조직법무총괄서기관, 학교혁신과장, 총무과장2.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3. 역사기록물 평가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② 심의회는 제13조의 심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3. 9. 12. 훈123, 2015. 6. 19. 훈136, 2017. 6. 1. 훈143, 2021. 4. 22. 훈170, 2021. 10. 28. 훈171〉1. 제13조제1호·제3호를 심의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위원과 제2호의 위촉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위원2. 제13조제2호를 심의할 경우: 위원장과 제1항제3호의 위촉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위원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 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은 제13조제2호의 심의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0. 28. 훈171>⑤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주관하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전문요원이 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 2021. 10. 28. 훈171〉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1. 10. 28. 훈17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삭제 2021. 10. 28. 훈171>
제17조(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협의)
제17조(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협의) 기록관장은 제13조제1호에 따른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결정시는 생산기관 또는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및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20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1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21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소관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22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22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23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23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해당 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24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디지털 녹음 테이프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5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25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의 백업주기 및 보존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기록물의 저장·이관·백업·복원·보존 등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일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30. 훈141〉1.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2. 전자기록물을 현재의 저장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저장환경으로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어야 한다.3. 동일한 매체로 복제본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4.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보안관리)
제26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②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기록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1. 30. 훈141〉③ 기록관장은 보안유지를 위해 보안시설 및 장비 구축, 출입인원 통제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30. 훈141〉1. 출입인원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과 보안등급별 통제 운용기준(출입대장 관리, 관리자 동반 등)2. 기록물 보안담당자 지정 내역3. 보안·방범요원 운영 및 감시 등의 보안조치4.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계획
제27조(재난관리)
제27조(재난관리) 기록관장은 재난 상황에서 기록물이 손상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재난대비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고, 연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1. 보유기록물의 종류별 특성과 보존방법에 따른 대책2. 기본적인 재난 종류별(화재, 수해, 지진 등) 대책3. 위험평가 및 기록관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재난 종류별 대책[전문개정 2016. 11. 30. 훈141]
제28조(점검)
제28조(점검) ① 〈삭제 2016. 11. 30. 훈141〉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29조(열람 및 대출시간)
제29조(열람 및 대출시간) 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30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직원〈개정 2016. 11. 30. 훈141〉2. 타 기관 직원〈신설 2016. 11. 30. 훈141〉3.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6. 11. 30. 훈141〉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대출할 수 없고, 기록관 내에서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30. 훈141〉
제31조(기록물의 열람 등)
제31조(기록물의 열람 등) ① 기록물의 열람은 본청 기록관 보존기록물 및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완료된 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② 기록물의 열람신청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열람 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절차에 따른다.③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직원은 제외한다.1. 기관은 열람의 구체적인 범위, 열람목적과 기간, 열람자의 인적사항 등이 명시된 문서2. 개인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④ 열람업무 담당자는 열람신청을 받은 기록물의 공개 여부 판단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⑤ 열람인이 복사를 원하는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복사하거나,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⑥ 기록물 사본 등의 교부는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 사본, 사진의 인화물 또는 복제물의 형태로 직접 교부,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한다.⑦ 기록물의 사본 교부시 신청자가 원본확인 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복사물의 앞면 여백 또는 바로 뒷면에 원본대조필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표시한다.[전문개정 2016. 11. 30. 훈141]
제32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32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록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33조(열람·대출 준수사항 및 제한)
제33조(열람·대출 준수사항 및 제한) ①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1. 기록물의 훼손이나 파기2. 열람실 외부로 기록물 무단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이나 파괴4. 열람실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되어 있거나, 복제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에 제공하는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③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과 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 중 비공개 대상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사본을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은 그 기록물의 정보를 요청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⑤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제30조제1항제2호의 이용자가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열람업무 담당자는 열람인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중지, 기록물 회수 및 퇴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6. 11. 30. 훈141]
제34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34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35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35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세부사항)
제3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