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2. “기록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4.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기록관을 말한다.5. “처리과”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단위 부서,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의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발굴 및 활용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운영)
제4조(기록관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 보존환경 조성)
제5조(기록물 보존환경 조성) 처리과의 장은 보관하는 기록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적합한 보존환경을 조성·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제6조(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교육감은 기록물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