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지역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순군 소속 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ㆍ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 “관할 공공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제3호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민간기록물”이란 제2조제1호 이외의 영역에서 개인ㆍ단체 등이 화순지역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5. “기록물 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整理)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6. “아카이빙”이란 지역, 사람, 주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물을 수집, 채록(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기억을 동영상, 음성, 문자 등 구술기록물로 남기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조(기록물 관리의 원칙)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화순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화순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효율적ㆍ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② 화순군의 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장, 인력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주민참여공간의 운영)

제5조(주민참여공간의 운영)① 군수는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록관 내에 주민참여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기록물의 열람ㆍ전시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2. 주민 대상 기록문화 교육 프로그램3. 그 밖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이용자 프로그램③ 개관시간과 휴관일 등 주민참여공간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아카이빙)

제6조(아카이빙)① 군수는 주민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아카이빙 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민간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한다.1. 화순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대상2. 화순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상3. 화순사람의 일상 또는 활동4. 화순지역과 화순사람의 역사5. 그 밖에 화순지역과 관련되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② 아카이빙 방법은 수집(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기록정보수집), 채록, 생산 등으로 하되, 소장자의 기증 등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아카이빙 활동 지원)

제7조(주민의 아카이빙 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개인ㆍ단체 등을 단위로 주민이 수행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인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화순기록가”라 한다)을 주민 중에서 양성하거나 화순기록가 및 각 분야의 아카이빙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하 “화순기록단”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화순기록가 또는 화순기록단의 아카이빙 활동 또는 민간기록물 관리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의 활용)

제8조(기록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ㆍ기술(記述)·편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물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군수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기록문화 발전 및 계승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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