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교원나.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인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근로자4.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5.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학생·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2. 피해자 상담 등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상담 안내 및 신고 교육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4. 디지털성범죄 신고자 보호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치료비 및 법률 지원3.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삭제 지원 연계5. 피해자의 다른 학교 또는 기관 전학·전출6. 디지털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7. 그 밖에 교육감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피해 학생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피해 교원3. 그 밖에 교육감이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도,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