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5.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을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및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4.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예방활동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6.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7.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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