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형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5.>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지역형스포츠클럽”이란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4.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거점학교 역할 수행을 위해 일반학생 및 다른 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5.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6.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형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지원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2.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한 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 지원3.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제7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2. 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국내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3. 제2호에 따른 국내대회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 지원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센터를 설치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

제8조(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에서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가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등에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지역형스포츠클럽과의 협력)

제10조(지역형스포츠클럽과의 협력)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와 지역형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형스포츠클럽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제11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교육감은 지역형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및 대학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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