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대전광역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대전광역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와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2. 스포츠클럽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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