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다.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이란 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2. 교육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3. 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교육에 관한 주요시책2.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3.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스마트쉼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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