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학생들에게 법 제5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2.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담당 인력 지정 및 연수 방안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5.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관한 운영, 평가 및 지원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담당인력 지정)
제6조 (담당인력 지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각 급 학교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담당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등)
제7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등)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가 등 자문)
제8조 (전문가 등 자문)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구, 법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이 설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11조 (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 (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