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02 시행 2019-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3. 산학협동 지원4. 국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9.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관리10.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2. 단위학교의 직업교육 지원3.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산학협동 지원 등 대외적인 협력5.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운영 등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직업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직업교육과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원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7.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업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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