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구인ㆍ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3. 국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4.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5.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ㆍ관리 지원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및 산학협동 지원 부서,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각각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관부서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및 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교사 중에서 운영 부서의 부장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인력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2. 단위학교의 직업교육 지원3.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산학협동 지원 등 대외적인 협력5.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운영 등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직업교육과 관련있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3. 특수목적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를 말한다) 및 특성화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교원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7.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협의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