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산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2. “관광기념품”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산품,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 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상품 개발ㆍ홍보ㆍ판매 지원사업2. 관광 홍보를 위한 행사 및 박람회3. 관광 진흥을 위한 공모전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광객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시 관광 안내2. 시 관광 정보 수집과 홍보자료 제공3.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의 전시ㆍ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
제6조(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① 시장은 시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ㆍ시설 또는 개인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 여행사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5.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등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6.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7. 관내ㆍ외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8. 그 밖에 관광 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② 시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③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관광 홍보사진 및 설명2. 시 로고와 시 명칭ㆍ시 상징물ㆍ시정구호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4.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관광기념품 제공)
제7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 홍보를 위해 관광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1. 팸투어, 박람회, 판촉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참석자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참여자
제8조(시티투어 운영)
제8조(시티투어 운영)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의 주요 명소를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경산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티투어의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시장이 기상악화 등 그 밖에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9조(시티투어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시티투어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탑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이용료는 면제한다.② 이용자는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관광 관련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2. 국내ㆍ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 시티투어 운영4. 온ㆍ오프라인 관광마케팅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절차, 방법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