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5-10 시행 2022-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의 지정기준

[별표]
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 관련)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
 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영업소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라.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와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①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4)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 신청 영업소의 외벽에서 50m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50m 이상일 경우 6)의 방법으로 측정
 
 5)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6)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 존재 시
 ① 통행로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
 ② 그 외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 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보행자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함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 → ②번으로 측정
 
 (3)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의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내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다. 영업소의 면적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영업장의 면적에 포함하되,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휴게실, 현금지급기, 식음대 그 밖에 소비자 편익시설 등의 공간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3. 담배자동판매기
 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지정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위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라 영업 중인 장소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라 영업 중인 장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을 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공고는 경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건축물이 신축된 상가인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에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2.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본조개정 2022.5.10.]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5.10.>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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