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30 시행 2022-05-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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