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제정

별표

[별표]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

항 목세부내용배점비 고
가구원수 (20점)3인 이상20•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이여야 함.
가구원수 (20점)2인17•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이여야 함.
가구원수 (20점)1인14•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이여야 함.
경산시 연속거주 기간 (20점)5년 이상20•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경산시 연속거주 기간 (20점)3년 이상∼5년 미만17•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경산시 연속거주 기간 (20점)3년 미만14•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세대주 연령 (20점)75세 이상20•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세대주 연령 (20점)65세 이상∼75세 미만17•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세대주 연령 (20점)65세 미만14•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가구원 형태 (20점)3개항 이상 해당20• 입주하려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⑤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구원 형태 (20점)2개항 해당17• 입주하려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⑤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구원 형태 (20점)1개항 해당14• 입주하려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⑤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기 타 (20점)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20•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예정자) • 기타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관련서류 증빙)
합 계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입주신청서

신 청 인성 명대상자 구 분 ()① 철거이주민
신 청 인성 명대상자 구 분 ()②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대상자 구 분 ()②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대상자 구 분 ()③ 국가유공자
현 주 소대상자 구 분 ()③ 국가유공자
현 주 소대상자 구 분 ()④ 한부모가족
현 주 소대상자 구 분 ()⑤ 장애인
연 락 처대상자 구 분 ()⑤ 장애인
연 락 처대상자 구 분 ()⑥ 고령자
연 락 처대상자 구 분 ()⑦ 청년
가구원수대상자 구 분 ()⑦ 청년
가구원수대상자 구 분 ()⑧ 긴급복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입주자선정 통지서

성 명한 글생년월일
성 명한 자생년월일
현 주소현 주소
계 약 체 결 일계 약 체 결 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계 약 장 소계 약 장 소
귀하께서는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귀하께서는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귀하께서는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귀하께서는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귀하께서는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주자선정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임대보증금월임대료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
금 액공용면적합계
임 대 차 계약기간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그 밖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고 당월분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갑”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월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산정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을”은 월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갑”또는“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2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5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③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④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제7조(유지보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보수 및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4.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6. 제5조 및 제6조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퇴거조치) ① “을”이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 “갑”의 퇴거조치에 불응할 경우 퇴거 조치가 있을 날로부터 30일 안에 퇴거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사비, 청소비 등의 부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제반 납부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출입문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변기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변기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거울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거울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휴지걸이
방출입문욕실 (화장실)휴지걸이
방출입문욕실 (화장실)샤워기
방열쇠욕실 (화장실)샤워기
방열쇠욕실 (화장실)타일
방도배욕실 (화장실)타일
방도배욕실 (화장실)점검구
방장판욕실 (화장실)점검구
방장판욕실 (화장실)배수구
주방싱크대욕실 (화장실)배수구
주방싱크대그 밖의 시설
주방레인지후드그 밖의 시설
주방레인지후드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쿡탑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수도꼭지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배수구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호

※상기 물품은 입주하는 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입주자 카드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
계약자 (세대주)주 소주 소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자택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휴대 전화
가족 사항관계성 명생년월일직 장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입주자 카드
 호

[별지 제6호서식]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위와 같이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대인 경 산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시 내에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건설하거나 매입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6. 65세 이상 고령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7.「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람8.「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입주자 모집공고)

제4조(입주자 모집공고)① 시장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

제5조(입주자 선정)①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다만,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연령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1. 제1순위 :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2순위 :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3. 제3순위 :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의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③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1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④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⑤ 호실 배정은 관리주체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자대표 등 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⑥ 제3조제1항제8호의 입주대상자가 시장이 긴급하게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입주를 할 수 있다.

제6조(임대기간)

제6조(임대기간)①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③ 기본 거주기간을 포함한 전체 거주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거주기간 만료 후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재선정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④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 청년 지원사업의 종료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계약 등)

제7조(임대차계약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입주자의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입주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기준을 적용한다.③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재산정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제9조(입주자 관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제11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유지·보수 등)

제12조(유지·보수 등)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유지·보수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입주자의 유지·보수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 가입 등)

제13조(보험 가입 등)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건물유지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5조(관리비 등)

제15조(관리비 등)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② 시장은 해당 월의 관리비 산정내역을 입주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운영·관리의 위탁)

제17조(운영·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입주자대표 선임 및 관리규약 운영)

제18조(입주자대표 선임 및 관리규약 운영)①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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