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표 1]

항 목세부내용배점비 고
가구원수 (20점)4인 이상20•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가구원수 (20점)3인 가구17•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가구원수 (20점)2인 가구14•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가구원수 (20점)1인 가구11•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해운대구 연속거주 기간 (20점)5년 이상20• 주민등록상 세대주(신청인)가 해운대구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해운대구 연속거주 기간 (20점)3년 이상17• 주민등록상 세대주(신청인)가 해운대구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해운대구 연속거주 기간 (20점)3년 미만14• 주민등록상 세대주(신청인)가 해운대구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해운대구 연속거주 기간 (20점)미해당11• 주민등록상 세대주(신청인)가 해운대구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세대주 연령 (20점)40세 미만20• 주민등록상 세대주(신청인) 연령
세대주 연령 (20점)40~49세17• 주민등록상 세대주(신청인) 연령
세대주 연령 (20점)50~59세14• 주민등록상 세대주(신청인) 연령
세대주 연령 (20점)60세 이상11• 주민등록상 세대주(신청인) 연령
가구원 형태 (20점)3개항 이상 해당20• 입주하려는 세대주(신청인)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가구원 형태 (20점)2개항 해당17• 입주하려는 세대주(신청인)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가구원 형태 (20점)1개항 해당14• 입주하려는 세대주(신청인)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가구원 형태 (20점)미해당11• 입주하려는 세대주(신청인)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기 타 (20점)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20• 그 밖에 긴급한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관련 서류 증빙)
합 계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신 청 인성 명대 상 자 구 분 ()① 청년
신 청 인성 명대 상 자 구 분 ()② 신혼부부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대 상 자 구 분 ()② 신혼부부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대 상 자 구 분 ()③ 국가유공자
신청호실대 상 자 구 분 ()③ 국가유공자
신청호실대 상 자 구 분 ()④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호실대 상 자 구 분 ()⑤ 한부모가족
현 주 소대 상 자 구 분 ()⑤ 한부모가족
현 주 소대 상 자 구 분 ()⑥ 장애인
연 락 처대 상 자 구 분 ()⑥ 장애인
연 락 처대 상 자 구 분 ()⑦ 65세 이상 고령자
연 락 처대 상 자 구 분 ()⑧ 다자녀 가정
가구원수대 상 자 구 분 ()⑧ 다자녀 가정
가구원수대 상 자 구 분 ()⑨ 긴급복지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입주대상자 선정통지서

성명생년월일
현주소
계약체결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계약장소
귀하께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해 운 대 구 청 장 (인)귀하께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해 운 대 구 청 장 (인)귀하께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해 운 대 구 청 장 (인)귀하께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해 운 대 구 청 장 (인)
※ 첨부: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주대상자 선정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임대보증금월 임대료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
금 액공용면적합계
임 대 차 계약기간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그 밖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고 당월분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을”은 월 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2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5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③ “을”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
 제7조(유지보수) 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및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및 그 밖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1조에 따른 협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장판‧전등기구‧콘센트‧가구 및 가전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단,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3. 가구 및 가전: 10년. 단, “을”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품 등의 자체 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3.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4. 임대기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한 경우
 5.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입주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단,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단,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함
 7. 제5조 및 제6조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퇴거조치) ① “을”이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 “을”이 “갑”의 퇴거 조치에 불응할 경우 “갑”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명도(明渡) 절차를 진행하며, “을”은 퇴거 불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제반 납부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1조(협의)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출입문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변기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변기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거울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거울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휴지걸이
방출입문욕실 (화장실)휴지걸이
방출입문욕실 (화장실)샤워기
방열쇠욕실 (화장실)샤워기
방열쇠욕실 (화장실)타일
방도배욕실 (화장실)타일
방도배욕실 (화장실)점검구
방장판욕실 (화장실)점검구
방장판욕실 (화장실)배수구
주방싱크대욕실 (화장실)배수구
주방싱크대욕실 (화장실)세면대
주방레인지 후드그 밖의 시설
주방쿡탑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수도꼭지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배수구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호

※ 상기 물품은 입주하는 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입주자카드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
계약자 (세대주)주 소주 소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자택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휴대 전화
가족 사항관계성 명생년월일직 장직 장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보유 차량차종차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 명의자차량 명의자
보유 차량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입주자 카드
 호

[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입주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연월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위와 같이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연월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대인 해운대구청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과 오피스텔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구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입주대상자”란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4. “입주자”란 입주대상자 중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라. 65세 이상 고령자마.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2.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 기간은 제외하고 재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사람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속하는 한부모가족5.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입주자 모집공고)

제4조(입주자 모집공고)① 구청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② 입주자 모집공고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도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④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입주대상자 선정)

제5조(입주대상자 선정)① 입주대상자 선정 순위는 임대주택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순위: 제3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2순위: 제3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제3순위: 제3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 선정 순위에서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입주자 순번을 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공개추첨을 통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지서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점수순으로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예비입주대상자 자격은 당첨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대상자 지위는 소멸한다.⑤ 구청장은 입주자의 퇴거·사망·자격상실 등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예비입주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대상자 순번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임대기간)

제6조(임대기간)①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계약 등)

제7조(임대차계약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계약자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자와 함께 입주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를 남은 세대원으로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주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자격으로 입주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항의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④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재산정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제9조(입주자 관리)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멸실 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제11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해야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에 따라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한 경우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유지 및 보수 등)

제12조(유지 및 보수 등)① 임대주택에 대한 구청장과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2. 입주자: 임대주택의 전용부분 유지 보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3조(공과금의 부담)

제13조(공과금의 부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4조(관리비 등)

제14조(관리비 등)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매월 관리비 산정내역을 입주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제15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6조(운영·관리)

제16조(운영·관리)①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주어 운영할 수 있다.②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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