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산시 마을세무사 지원서

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현 소 속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 주 소자 택
현 주 소사무실
연 락 처전화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이동전화이동전화E-mail
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기 간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 읍‧면‧동 (2지망까지 기재)신청이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 읍면동 이외의 읍면동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시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시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시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경산시 마을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3. 경산시와 시민을 위한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4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등)

제4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등)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마을세무사의 해촉)

제5조(마을세무사의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상담대상 등)

제6조(상담대상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경산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상담실 및 별도 장소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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