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제8조 관련)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
위 치총괄부서총괄부서체육진흥과체육진흥과체육진흥과
유 형ex)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마을공터, 경로당 내설치부서설치부서ex) 공원녹지과, ○○읍면동ex) 공원녹지과, ○○읍면동ex) 공원녹지과, ○○읍면동
설치기구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관리부서관리부서○○읍면동○○읍면동○○읍면동
설치일자이용자수이용자수( )세대 / ( )명( )세대 / ( )명( )세대 / ( )명
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상 태상 태상 태상 태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양호보 통불 량기타사항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ex)허리돌리기ex)허리돌리기
계계
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
설치면적 : ㎡설치면적 : ㎡
안내표시문 : 유 / 무안내표시문 : 유 / 무
보험가입 : 유 / 무보험가입 : 유 / 무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점검일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내 용비 고
점검일시직 급성 명점 검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제8조 관련)

(뒷면)

[별지 제2호서식]안내 표시문(제10조 관련)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주체
연 락 처
※ 사용 전 반드시 운동기구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이용제한 : 어린이, 노약자, 환자 - 과도한 운동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전 반드시 운동기구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이용제한 : 어린이, 노약자, 환자 - 과도한 운동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안내 표시문(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4.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경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자가 국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7조(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안내문 게시)

제11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야외운동기구에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 현황에 따라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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