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1-25 시행 2021-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세무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세무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세무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세무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세무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세무조사 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세무조사 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세무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제출받은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세무조사 내용 통지 전까지 세무조사 적출내용 등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건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치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영치 공무원소속직급성 명
입 회 인소속직성 명
서명날인 거부사유서명날인 거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 치 증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위와 같이 영치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영치목록

일련번호물건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영 치 목 록

[별지 제3호 서식] 예치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
예 치 사 유
예 치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입 회 인소속직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예 치 증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위와 같이 예치합니다.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물건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예 치 목 록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 조 업 ( ) 건 설 업 ( ) 도․소매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사업 년도사업장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 부 일 자
구분 월별근로퇴직배당이자사업법인세법 제98조기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 부 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②산출 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92조의 세율
원천징수시 기재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사업 소명소재지사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 소명소재지사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 식당기타소계 (ⓑ)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차인세액 ⓕ(ⓓ-ⓔ)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경 산 시 장 귀하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서는 반드시 사업년도별로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년도별(5개년) 각각 작성〕해 주시고 각 서식 작성 시 경산시 전체분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경산시청 세무과(세원개발팀)
 우편번호 : 38617
※ 문의사항 전화 : (053)810-5801, FAX(053)810-6287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그 밖의 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 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주식양도․양수내역서) 포함.
□ 법인소유자산 계정별원장 및 보조장
• 토지, 건물, 용지, 시설물(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지급수수료, 건설중인자산, 
 장기차입금, 지급이자, 그 밖의 비용계정 등
□ 신‧증축 건물 연도별 공사(분양)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따라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구. 주민세 재산분)
(단위 : 원)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사업소명 : > (단위 : 원)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부터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시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3. 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및 업종 등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일반세무조사대상자)

제8조(일반세무조사대상자)① 시장은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의 취득유형·취득금액,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③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특별세무조사대상자)

제9조(특별세무조사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의 계획에 따라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부분세무조사대상자)

제10조(부분세무조사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분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1.11.25.>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특정 거래의 내용에 구체적인 위장·가공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세무조사의 유예)

제11조(세무조사의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1. 최근 1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1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25.>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법인의 연간 도급가액이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과세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중복세무조사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세무조사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부분조사의 실시)

제13조(부분조사의 실시)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조사 범위 등의 준수)

제14조(조사 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미리 정한 세무조사의 범위ㆍ기간ㆍ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15조(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중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인정되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방법)

제16조(조사의 방법) 시장은 세무조사대상자의 납세 성실도,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직접세무조사, 서면세무조사, 전부세무조사 및 부분세무조사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17조(조사의 장소)

제17조(조사의 장소)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소 등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면세무조사 및 시장이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조사의 시간)

제18조(조사의 시간)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조사 기간의 계산)

제19조(조사 기간의 계산) 조사 기간의 계산은 조사 시작일(자료의 최종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조사 종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제20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0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 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 계획의 수립)

제21조(조사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및 조사공무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한 납세자가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의 준비)

제22조(조사의 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준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미리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의 지휘)

제23조(조사의 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세무조사를 지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4조(조사의 시작)

제24조(조사의 시작)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여야 하며, 조사 사유, 조사 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증으로 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별표에 따른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의 진행관리)

제25조(조사의 진행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준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의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의 종결)

제26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면 세무조사의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세무조사 종결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종결을 보고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종결이 결정되면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제27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5.>

제28조(과세정보의 통보 및 조사기법의 개발 보급)

제28조(과세정보의 통보 및 조사기법의 개발 보급)① 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와 관련된 과세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2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시장은 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ㆍ세목별 세무조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한 대장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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