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수량(㎥/월)금액(㎥당/원)금액(㎥당/원)금액(㎥당/원)금액(㎥당/원)
구분 업종수량(㎥/월)2019년 고지분부터2020년 고지분부터2021년 고지분부터2022년 고지분부터
가정용10이하340380420470
가정용10초과 ~ 20이하400440500550
가정용20초과 ~ 30이하450500560630
가정용30초과 ~ 40이하510570630710
가정용40초과 ~ 50이하560630710790
가정용50초과7208009001,010
일반용20이하420470520580
일반용20초과 ~ 50이하530590660740
일반용50초과 ~ 100이하590650730820
일반용100초과 ~ 300이하710790890990
일반용300초과8409401,0501,180
대중탕용500이하420470520580
대중탕용500초과 ~ 700이하530590660740
대중탕용700초과 ~ 1000이하590650730820
대중탕용1000초가710790890990
산업용㎥당510570630710
구분 업종수량(㎥/월)금액(㎥당/원)금액(㎥당/원)금액(㎥당/원)금액(㎥당/원)
구분 업종수량(㎥/월)2023년 고지분부터2024년 고지분부터2025년 고지분부터비고
가정용10이하530590660
가정용10초과 ~ 20이하620690770
가정용20초과 ~ 30이하700790880
가정용30초과 ~ 40이하790890990
가정용40초과 ~ 50이하8809901,100
가정용50초과1,1301,2601,410
일반용20이하650730810
일반용20초과 ~ 50이하8309301,040
일반용50초과 ~ 100이하9101,0201,140
일반용100초과 ~ 300이하1,1101,2401,390
일반용300초과1,3201,4801,650
대중탕용500이하650730810
대중탕용500초과 ~ 700이하8309301,040
대중탕용700초과 ~ 1000이하9101,0201,140
대중탕용1000초가1,1101,2401,390
산업용㎥당7908909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별표 2]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 (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kg)×1일조업시간(시간/일)×30일×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 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 점용료 = 과세지가 × 점용료 산정율 × (점용일수/365일)

별표 4 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기준

구분최초오수 발생량(A) (㎥/일)1차 증축․용도변경 등1차 증축․용도변경 등1차 증축․용도변경 등1차 증축․용도변경 등2차 증축․용도변경 등2차 증축․용도변경 등2차 증축․용도변경 등2차 증축․용도변경 등
구분최초오수 발생량(A) (㎥/일)오수 증가량(B)총오수량 (A+B=C)부과량 (D)적용방법오수 증가량(E)총오수량 (C+E=F)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등“0“으로 본다10미만10미만미부과B<1010미만10미만미부과F<10
기존 건축물 등“0“으로 본다10미만10미만미부과B<1010미만10이상10초과량B+E>10
기존 건축물 등“0“으로 본다10미만10미만미부과B<1010이상10이상E부과E>10
기존 건축물 등“0“으로 본다10이상10이상B부과B>1010미만10이상미부과E<10
기존 건축물 등“0“으로 본다10이상10이상B부과B>1010이상10이상E부과E>10
신축 건축물등10미만 (미부과)10미만10미만미부과C<1010미만10미만미부과F<10
신축 건축물등10미만 (미부과)10미만10미만미부과C<1010미만10이상10초과량F>10
신축 건축물등10미만 (미부과)10미만10미만미부과C<1010이상10이상E부과E>10
신축 건축물등10미만 (미부과)10미만10이상10초과량C>1010미만10이상미부과E<10
신축 건축물등10미만 (미부과)10미만10이상10초과량C>1010이상10이상E부과E>10
신축 건축물등10미만 (미부과)10이상10이상B부과B>1010미만10이상미부과E<10
신축 건축물등10미만 (미부과)10이상10이상B부과B>1010이상10이상E부과E<10
신축 건축물등10이상 (전체부과)10미만10이상미부과B<1010미만10이상10초과량B+E>10
신축 건축물등10이상 (전체부과)10미만10이상미부과B<1010이상10이상E부과E>10
신축 건축물등10이상 (전체부과)10이상10이상B부과B>1010미만10이상미부과E<10
신축 건축물등10이상 (전체부과)10이상10이상B부과B>1010이상10이상E부과E>10
구 분최초오수 발생량(A) (㎥/일)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오수 발생량(A) (㎥/일)증가량 (B)총오수량 (A+B=C)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C+E=F)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111111(B)>10 전체량부과415-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111111(B)>10 전체량부과718-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111111(B)>10 전체량부과112211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량부과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량부과117-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량부과622-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량부과122812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313-(B)<10 미부과316-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313-(B)<10 미부과619-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313-(B)<10 미부과122512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717-(B)<10 미부과219-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717-(B)<10 미부과6233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717-(B)<10 미부과122912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112111(B)>10 전체량부과223-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112111(B)>10 전체량부과627-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112111(B)>10 전체량부과123312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기준 
(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주) 단계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 적용방법(적용 예)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 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9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단 위계수집 운반 수 수 료처리장 사용료비 고
100리터당1,890원1,690원200원
단 위계수집 운반 수 수 료처리장 사용료비 고
100리터당1,840원1,690원15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 정화조오니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 수집․운반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처리장 사용료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하는 사용료를 말함.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이 표기된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5.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12.31.>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3.「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삭제 2020.12.31.>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6조(점용시설)

제6조(점용시설)① <삭제 2020.12.31.>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31.>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31.>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0.12.31.>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하수를 배출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경산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12.31.>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 시에는 점용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전체를 선납하도록 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4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초과량다.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인가·허가시에 오수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인가·허가 변경시점의 단가로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신설 2019.06.11.>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합류식처리구역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비용은 공제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준공허가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인·허가 등의 처리 전에 납부 하여야 한다.②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3. 제1호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시기 및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등)

제2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구역 및 기간2. 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 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의무 제외지역 지정)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의무 제외지역 지정)①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오지·벽지 등 분뇨 수집·운반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 사유 등 기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등 수수료 부과·징수)

제24조(분뇨 수집·운반 등 수수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제22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대행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25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제25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분뇨처리시설(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제26조(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제26조(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대행업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한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를 발견한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감면 등)

제27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20.12.31.>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감면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제28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제29조(연체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제1호와 같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 수 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1.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신설 2018.12.3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

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을 부과·징수·결손처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06.11.>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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