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별표

경산시립농촌보육 정보센터 종사자 정원

구 분합 계센터장 (상담원)보육교사 (원장)공부방 지도교사취사원운 전 기 사비 고
합 계511111
보육시설211
정보시설3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정원

※ 단 보육교사 기준을 50%초과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보육교사 기준》
 ○ 2세 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 2세의 영유아 7인당 1인, 7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 3세 이상의 영유아 20인당 1인, 2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공부방지도교사 기준》
 ○ 초․중․등학생 11인 이상 교육시 1인을 인정하며, 인원이 부족할시
 시간제 교사로 운영 가능

[별지 제1호 서식]경산시립농촌보육 정보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위 탁 운영시설명 칭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 센터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 센터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 센터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 센터
위 탁 운영시설소 재 지경산시 와촌면 덕촌길 60번지경산시 와촌면 덕촌길 60번지경산시 와촌면 덕촌길 60번지경산시 와촌면 덕촌길 60번지
위 탁 운영시설설치년월일
이용현황보육아동수여성농업인수여성농업인수
이용현황공부방 이용아동수공부방 이용아동수
신 청 자법인(단체)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자영농 경력전화 번호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관리 신청기간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경산시립농촌보육 정보센터운영 위수탁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위․수탁협약서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경산시장을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수탁운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성보호와 양질의 보육과 센터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시설의 소재지 및 명칭) 위탁시설은 경산시 와촌면 덕촌길 60번지에 소재한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기간) ①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은 기간만료로 재 협정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재정)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을”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무회계) ①모든 예산의 내용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결산서는 회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현금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갑”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제7조(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보육관계법규 및 여성농어업인육성관계법규,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갑”의 행정지시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으면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 영유아 및 시설이용자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게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후 그 원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근로기준법」과「국민건강보험법」및「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은 “을”이 보조비율대로 정액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갑”은 보육․정보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육․정보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갑”은 “을”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갑”과 “을”쌍방이 해지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 먼저 해지를 발의하는 측이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가 센터장인 경우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①항의 사유로 해지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여성농어업인 육성법」,「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 시행규칙,「경산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동 시행규칙, 여성부보육사업 및 여성농업인운영지침에 따르며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 탁 자 : (갑) 경 산 시 남매로 159 
 경 산 시 장 (인)
 수 탁 자 : (을) 경 산 시 
 대 표 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당 사 자
 가. 사 용 자
 1) 시 설 명 :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2) 센 터 장 :
 3) 소 재 지 : 경산시 와촌면 덕촌길 60번지 
 나. 근 로 자
 1) 성 명 :
 2) 직 종 :
 3) 주 소 :
2. 근 로 조 건
 가. 취 업 장 소 :
 나. 직 종 :
 다. 임 금 :
 라. 근 무 시 간 : 
 마.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센 터 장 : (인)
근 로 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종사자 임면 등)① 종사자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④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기타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① 센터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상시보육아동 인원은 11명 이상 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직영센터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종사자를 센터 시설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직권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 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3. 센터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임용연령 및 정년)

제4조(임용연령 및 정년)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임용연령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의 임용연령은 30세 이상이며,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24.3.22.>2. 기타종사자의 임용연령은 18세 이상이며, 정년은 57세로 한다.<개정 2024.3.22.>3. 제1호 및 제2호의 종사자는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①「영유아보육법령」,「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제6조(보육시설의 등록)

제6조(보육시설의 등록) 보육시설은 40인 미만 국·공립보육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협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7∼10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 센터 소재지 읍면동의 읍면동장, 시의원, 이·통장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영유아보육법령」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징계 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9조(종사자의 보수)

제9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①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③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연간 2개월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가는 천재지변 및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곤란할 때 허가한다.⑤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 및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 및「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의 금지)

제1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3조(해약)

제13조(해약)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제11조의 의무 및 제12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2.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3. 센터장 및 종사자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인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12.31.>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센터 운영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여비지급)

제14조(여비지급)① 시장은 행정의 필요에 의해 센터종사자를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시키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제15조(재무·회계)

제15조(재무·회계) 센터 재무·회계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및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20.05.21., 2022.12.30.>

제16조(점검)

제16조(점검)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육시설 운영)

제17조(보육시설 운영)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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