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센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2. 위치 :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육시설(어린이집)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보시설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등의 사업)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다. 부정기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등(년 12회 이상 실시)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육시설(어린이집)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거주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31.>2.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주민으로 한다.

제6조(센터시설 종사자)

제6조(센터시설 종사자)①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단, 영유아 2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한다)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③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료)

제7조(보육료)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 보호자가 부담한다.②소장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수납 한다.③보육료는 매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군수는 군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에게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있다.②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시설을 운영한다.③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30>④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⑤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⑥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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