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2]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月) 지급한도액은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5.1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12.6., 개정 2026.04.15.]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5.18., 2026.04.15.>[본조 제목 개정 2023.5.18]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신설 2026.04.15.>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신설 2026.04.15.>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③ <삭제 2026.04.15.>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18.>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5.18.>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경산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별표1”로 본다.<개정 2023.5.18., 2026.04.15.>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23.5.18.>6.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 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3.5.18.>7.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8.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 2026.04.15.>9.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5.18.>[본조 제목 개정 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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