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8-09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험소요일수
흙의 물리시험1. 함수량 2. 비 중 3. 액성한계 4. 소성한계 5. 수축한계 6. 0.075m/m체통과율 7. 입도(침강분석)KS F 2306 〃 2308 〃 2303 〃 2304 〃 2305 〃 2309 〃 23023 3 3 3 3 4 4
흙의 역학시험1. 들밀도 2. 다 짐 3. 실내 C.B.R시험 4. 현장 C.B.R시험 5. 도로평판재하시험KS F 2311 〃 2312 〃 2320 〃 2321 〃 2310실소요기간 4 10 실소요기간 〃
골재시험1. 체가름 2. 비중 및 흡수율 3. 단위중량 및 빈틈율 4. 안정성 5. 표면수량 6. 마 모 7. 유기불순물 8. 0.075m/m체통과율 9. 점토덩어리 함유량 10. 모래당량 11.염화물함유량시험KS F 2202 〃 2503 〃 2505 〃 2507 〃 2509 〃 2508 〃 2510 〃 2511 〃 2512 〃 2340 〃 25154 5 4 15 4 4 5 5 5 5 5
시멘트콘크리트 시험1. 배합설계 2. 공시체 제작 3. 스럼프 4. 공기 함유량 5. 압축강도 6. 공시체 캡핑 7. 휨강도콘크리트표준시방서 KS F 2403 〃 2402 〃 2421 〃 2405 〃 2403 〃 2407-830 3 실소요기간 〃 〃 〃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험1. 배합설계 2. 마샬 안정도 3. 아스팔트 함량 4. 추출 체가름 5. 마샬 공시체 제작 6. 밀 도 7. 코아채취- KS F 2337 〃 2354 〃 2502 〃 2337 〃 2353 -30 12 10 10 12 3 3
시멘트제품1.시멘트벽돌 형상 및 치수 2. 시멘트벽돌 압축강도 3. 시멘트블럭 형상 및 치수 4. 시멘트블럭 압축강도KS F 4004 〃 4004 〃 4002 〃 40025 5 5 5
석분 및 석재1. 석재 비중, 흡수 2. 석분습도 3. 석분입도 4. 석재 압축강도(수침) 5. 석재 압축강도(건조)KS F 2518 〃 3501 〃 3501 〃 2519 〃 25195 3 4 5 5
콘크리트 제품1. 외관치수 2. 압축강도 3. 휨 강 도 4. 흡 수 율KS F 4006 〃 4004 〃 4006 〃 40064 4 4 4
철근인장강도 및 연신율KS B 08025
흙의 물리시험 흙의 역학시험흙의 물리시험 항목과 흙의 역학시험 항목의 복합시험시-15
흙의 역학시험 골재 시험흙의 역학시험 항목과 골재시험 항목의 복합시험시-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품질시험 종목별 방법 및 소요일수

별지서식

①시험·검사종목(* )
②시 료 명
③시 료 량(④채취일: . . . )
⑤시료 채취장소(회사명: )
⑥시료 채취자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입 회 자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시험 및 시방기준
⑨성과 이용목적
⑩공 사 명
⑪발 주 자
⑫시 공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 .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성 명 : (인)접 수 증 ① 접수일 : . .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성 명 : (인)
이 의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의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의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의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의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의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품질시험·검사의뢰서품질시험·검사의뢰서품질시험·검사의뢰서▶접수접수접수
품질시험·검사의뢰서품질시험·검사의뢰서품질시험·검사의뢰서▶접수접수접수
▲▲▲처리기한 지정수수료 납부확인처리기한 지정수수료 납부확인처리기한 지정수수료 납부확인
처리기한 지정수수료 납부확인처리기한 지정수수료 납부확인처리기한 지정수수료 납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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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실시시험·검사실시시험·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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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교부성과서작성결재성과서작성결재성과서작성결재
성과서작성결재성과서작성결재성과서작성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시 험 의 뢰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소관 건설공사의 재료시험 및 토목시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제2조(시험방법) 시험방법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한다. <개정 '07. 5. 28, '10. 8. 9>

제3조(시험대상)

제3조(시험대상) 시험의 대상은 경상북도와 시·군 및 기타의 자가 집행하는 토목공사 및 재료와 건설용으로 사용키 위한 납품용 자재를 시험의 대상으로 하며 시험종목별 방법 및 소요일수는 별표와 같다.<개정'01.2.12, '07. 5. 28>

제4조(시험의뢰)

제4조(시험의뢰)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이하“종합건설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별표”에 의한 시험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상당기간 전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01.2.12, '02.10.21, '07. 5. 28>

제5조

제5조 <삭제'02.10.21>

제6조(시료채취 방법)

제6조(시료채취 방법)① 시험용 시료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건설업자 또는 납품업자가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07. 5. 28>② 제1항에 의하여 채취한 시험용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개정 '07. 5. 28>

제7조(시험결과)

제7조(시험결과)①종합건설사업소장은 시험완료 즉시 그 결과를 시험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02.10.21>②제1항의 의거 시험성과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시정분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02.10.21>

제8조(수수료결정)

제8조(수수료결정) 시험수수료는 매년 3월까지 노임, 유류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결정한 후, 경상북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01.2.12, 개정 '0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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