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험에 필요한 시료량

시 험 종 목시 료 랑시 료 랑비 고
시 험 종 목최대입경필요한 최소중량비 고
체 가 름50.8mm4,000g2.0mm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체 가 름38.1mm3,000g2.0mm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체 가 름25.4mm2,000g2.0mm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체 가 름19.1mm1,000g2.0mm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체 가 름9.52mm500g2.0mm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체 가 름4.76mm250g2.0mm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체 가 름2.0mm모래질115g 개흙 또는 점토65g2.0mm이하의 경우에는 약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액성한계100g이상100g이상No.40체에 통과된 것
소성한계15g이상15g이상No.40체에 통과된 것
수축한계30g이상30g이상N0.40체에 통과된 것
함 수 량100~150g100~150g
함 수 량최대입경필요한 최소중량
함 수 량0.42mm10g이상
함 수 량4.76mm100g이상
함 수 량12.5mm300g이상
함 수 량25.0mm500g이상
함 수 량50.0mm1,000g이상
비 중150g이상150g이상시료는 No.10체에 통관된 것
다짐시험20kg이상20kg이상No.4체에 통관된 것
실내CBR50kg이상50kg이상9.52mm체에 통과된 것 또는 치환된 시료
투수시험25kg이상25kg이상흐트러진 시료일 때
직접전단시험직경5~10cm, 높이는2cm이상직경5~10cm, 높이는2cm이상이 시료는 보링에서 자연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의 것이다.
일축압축시험Ø3-7cm이상, 높이는 직경의2~2.5배Ø3-7cm이상, 높이는 직경의2~2.5배이 시료는 보링에서 자연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의 것이다.
압밀시험Ø6cm이상, 높이는 20cm이상Ø6cm이상, 높이는 20cm이상이 시료는 보링에서 자연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의 것이다.
삼축압축시험Ø3.5cm이상, 높이는 20cm이상Ø3.5cm이상, 높이는 20cm이상이 시료는 보링에서 자연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의 것이다.
삼축압축시험Ø7cm이상, 높이는 20cm이상Ø7cm이상, 높이는 20cm이상이 시료는 보링에서 자연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의 것이다.
시 험 종 목시 험 종 목시 험 종 목시료량비 고
잔골재(모래)의 입도 및 품질잔골재(모래)의 입도 및 품질잔골재(모래)의 입도 및 품질25kg잔골재(모래)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전부하 는데 필요한 시료량임.
잔골재 (모래)비중 및 흡수 단위중량 및 빈틈율 체가름 #200체통과량 안정성 유기불순물 염화물함유량 표면수량비중 및 흡수 단위중량 및 빈틈율 체가름 #200체통과량 안정성 유기불순물 염화물함유량 표면수량4kg 10kg 2kg 5kg 2kg 2kg 500g 1kg
골재의 입도 및 품질골재의 입도 및 품질골재의 입도 및 품질80kg골재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전부하는데 필요한 시료량임
골 재골 재비중 및 흡수 단위중량 및 빈틈율 체가름 마모율 안정성 #200통과량 다짐10kg 30kg 40kg 30kg 40kg 5kg 50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시험에 필요한 시료량
(1) 토질시험에 필요한 시료량

1. 기초기반재료가 아닌 구조물 축조재료로서 특별한 경우의 시료량은 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된 시료량은 4분법으로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물리시험에 필요한 시료량

※ 위 시험종별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료량은 종합건설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2] 시험종목별 시험소요기간

시 험 구 분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소 요 기 간
골 재비중 및 흡수율KS(한국공업규격) 시험방법에 의함7일
골 재단위중량 및 빈틈율“6일
골 재체가름“5일
골 재안정성“15일
골 재마모율“6일
골 재모래유기불순물“5일
골 재모래염화물함유량“5일
골 재# 200통과량“4일
골 재모래표면수량“4일
콘크리트 및 혼화재압축강도“실소요일
콘크리트 및 혼화재휨강도“실소요일
콘크리트 및 혼화재슬럼프“4일
콘크리트 및 혼화재공기함유량“4일
콘크리트 및 혼화재공시체제작“실소요일
콘크리트 및 혼화재코아두께“3일
콘크리트 및 혼화재공시체캡핑“실소요일
콘크리트 및 혼화재배합설계콘크리트표준시방서실소요일
석재 및 석분비중 및 흡수KS(한국공업규격) 시험방법에 의함7일
석재 및 석분압축강도(수침)“5일
석재 및 석분입도“5일
흙의 물리시험함수량“6일
흙의 물리시험비중“7일
흙의 물리시험액성한계“5일
흙의 물리시험소성한계“5일
흙의 물리시험수축한계“5일
흙의 물리시험투수시험“10일
흙의 물리시험# 200통과량“4일
흙의 물리시험입 도“4일
흙의 역학시험일축압축KS(한국공업규격) 시험방법에 의함4일
흙의 역학시험직접급속전단“8일
흙의 역학시험비압밀비배수삼축압축“8일
흙의 역학시험다 짐“4일
흙의 역학시험현장밀도“4일
흙의 역학시험실내CBR“10일
흙의 역학시험도로평판재하“4일
시 험 구 분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소 요 기 간
아스팔트 콘크리트마샬안정도“4일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팔트함량“5일
아스팔트 콘크리트마샬공시체제작“4일
아스팔트 콘크리트추출체가름“5일
아스팔트 콘크리트평탄성“4일
아스팔트 콘크리트코아채취“4일
아스팔트 콘크리트코아밀도“4일
호안용 블럭형상치수“4일
호안용 블럭압축강도“4일
호안용 블럭흡수율“5일
보차도용콘크리트 인터로킹블럭형상치수“4일
보차도용콘크리트 인터로킹블럭휨강도“4일
보차도용콘크리트 인터로킹블럭흡수율“5일
콘크리트 경계블럭형상치수“4일
콘크리트 경계블럭휨강도“4일
콘크리트 경계블럭흡수율“5일
점토벽돌형상치수“4일
점토벽돌휨강도“4일
점토벽돌흡수율“5일
속빈시멘트블럭 시민트벽돌형상치수“4일
속빈시멘트블럭 시민트벽돌휨강도“4일
속빈시멘트블럭 시민트벽돌흡수율“5일
시멘트 기와형상치수“4일
시멘트 기와휨강도“4일
시멘트 기와흡수율“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시 험 종 목 별 시 험 소 요 기 간

※ 상기 시험품목별 시험소요일수가 명시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종합건설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재 료 명(※ )(※ )(※ )(※ )(※ )(※ )
②시험․검사종목③재고량 (롯드의 크기)③재고량 (롯드의 크기)③재고량 (롯드의 크기)
④시료채취지명 및 장소시 구 동 도 군 면 리 번지( )시 구 동 도 군 면 리 번지( )시 구 동 도 군 면 리 번지( )시 구 동 도 군 면 리 번지( )시 구 동 도 군 면 리 번지( )시 구 동 도 군 면 리 번지( )
⑤시 료 채 취 량⑥시 료 채 취 자⑥시 료 채 취 자⑥시 료 채 취 자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
⑦시 표 채 취 일⑧시료채취입회자⑧시료채취입회자⑧시료채취입회자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
⑨공 사 명
⑩발 주 자
⑪시 공 자
⑫시험․검사성과 이용목적
⑬시료내역 및 시방기준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 유별번호 □-□□□□-□□ 시험실번호 : 작업지시 호 ( . . . ) 시험․검사번호□□-□□□□ 시험․검사성과통보번호※ 유별번호 □-□□□□-□□ 시험실번호 : 작업지시 호 ( . . . ) 시험․검사번호□□-□□□□ 시험․검사성과통보번호※ 유별번호 □-□□□□-□□ 시험실번호 : 작업지시 호 ( . . . ) 시험․검사번호□□-□□□□ 시험․검사성과통보번호※ 유별번호 □-□□□□-□□ 시험실번호 : 작업지시 호 ( . . . ) 시험․검사번호□□-□□□□ 시험․검사성과통보번호※ 유별번호 □-□□□□-□□ 시험실번호 : 작업지시 호 ( . . . ) 시험․검사번호□□-□□□□ 시험․검사성과통보번호※ 유별번호 □-□□□□-□□ 시험실번호 : 작업지시 호 ( . . . ) 시험․검사번호□□-□□□□ 시험․검사성과통보번호※ 유별번호 □-□□□□-□□ 시험실번호 : 작업지시 호 ( . . . ) 시험․검사번호□□-□□□□ 시험․검사성과통보번호
※ 시험․검사처리소요기간 : 일간※ 시험․검사처리소요기간 : 일간※ 시험․검사처리소요기간 : 일간※ 시험․검사처리소요기간 : 일간※시험수수료 : 원※시험수수료 : 원※시험수수료 : 원
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품질시험․검사의뢰신청서접 수
품질시험․검사의뢰신청서처리기한 지정 수수료납부확인
처리기한 지정 수수료납부확인
시험․검사실시시험․검사실시
성과서 교부성과서 교부성과서 교부
성과서 작성결재성과서 작성결재성과서 작성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 면-
품질시험․검사의뢰서 후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수반되는 조사 및 시험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므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① 인천광역시장 및 산하기관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② 인천광역시 소관 공사이외의 국가기관 및 기타의 자로부터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시험방법과 규격기준)

제3조 (시험방법과 규격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방법과 규격기준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및 특별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신청)

제4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신청)①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의뢰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시험시료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종목상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발주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참관 하에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④ 본부장은 발주자 등으로부터 시험·검사를 위하여 접수된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하는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시료의 채취량)

제5조 (시료의 채취량)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1과 같다.

제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참관)

제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참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외는 참관할 수 없다. 다만,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 및 검사시험시에는 시험의뢰자 참관 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7조(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처리기간)

제7조 (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처리기간)① 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소요기간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② 본부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제1항에서 규정한 소요기간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요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시험의 소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 소요기간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등)

제8조 (수수료 등)① 발주자 등이 본부장에게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할 때의 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매년 1/4분기중에 제1항의 수수료 및 비용을 각각 산정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제9조 (시험성과의 이용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의 의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