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에 대한 보고)
제5조(의회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지체 없이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5. 방문간호서비스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7.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
제11조(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