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22. 4. 25.>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인 추진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도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도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4. 25.]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2.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역주민 대표5.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본조신설 2022. 4. 25.]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 4. 25.]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5.]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22. 4. 25.]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 4. 25.]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 4. 25.]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소관 담당 부서장이 된다.[본조신설 2022. 4. 25.]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2. 4. 25.]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25.]
제16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제16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 4. 25.>]
제17조(지원단의 기능)
제17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위원회 운영 지원 <신설 2022. 4. 25.>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개정 2022. 4. 25.>4.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개정 2022. 4. 25.>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개정 2022. 4. 25.>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개정 2022. 4. 25.>7.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개정 2022. 4. 25.>8. 도의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개정 2022. 4. 25.>9. 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개정 2022. 4. 25.>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4. 25.>[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 4. 25.>]
제18조(지원단의 구성 및 인력)
제18조(지원단의 구성 및 인력)① 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19조(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
제19조(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단 운영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0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20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1조(협조요청 등)
제21조(협조요청 등)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2조(회계의 분리)
제22조(회계의 분리)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3조(지도ㆍ감독)
제23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고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4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제24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5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25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6조(포상)
제26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