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시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시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시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시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3. 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4. 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무와 권한)

제12조(의무와 권한)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제15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2. 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6.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하여 연구원 등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제19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협조요청 등)

제20조(협조요청 등)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공받은 자료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 및 감독)

제2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요구 등에 따라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의 분리)

제22조(회계의 분리)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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