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독, 인문교양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2. 4. 2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하 “스마트 기기 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25.>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2022. 4. 25.>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5. 노인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제6조의2(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에 의한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2. 주민자치센터 내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 인력 지원 사업3. 스마트 기기 활용 매뉴얼 제작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2. 4. 25.]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25.>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의2에 따른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4.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4. 25.>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5.]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2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