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5.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