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4.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등, 대학,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① 농업기술원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사업4. 그 밖에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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