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6-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재원의 확보 방안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5.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6.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7.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제6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4. 그 밖에 타 기관과의 공동협력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도지사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기술정보 생산ㆍ분석ㆍ제공 지원사업2. 새로운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3.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4.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5.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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