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료)
제2조(상담료)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이동상담은 시간당 5만원,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건당 2만원의 상담료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이 이동상담으로 출장하는 경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료)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이동상담은 시간당 5만원,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건당 2만원의 상담료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이 이동상담으로 출장하는 경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