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물품의 대부료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 6. 7.>
물품의 대부료 산정기준(제14조의2제4항 관련)

 
 ※ 대부하려는 물품의 사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물품 평가액은 해당물품의 취득단가를 적용하고, 사용연수가 내용연수와 같거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연한을 1로 한다.
2. 대부료

 ※ 대부료 최종 산정 후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별지 제23호서식] 물품 대부신청서

구입 일련 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취득단가 (원)대부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1. 6. 7.>
물품 대부신청서
○ 대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표시

○ 대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물품 대부계약서

구입 일련 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취득단가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21. 6. 7.>

 위 물품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대부자’)와 ○○○(이하‘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품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자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른다.
제5조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물품의 보존책임과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대부물품에 대해서는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물품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물품의 원상을 변형, 훼손하는 행위 
제7조 계약자가 대부물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상을 변형,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원하여야 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계약자에 대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계약자가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 중 과납금은 반환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의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0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안에 대부물품을 원상으로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물품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형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물품 대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계약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자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민법」 등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제14조 계약자가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대부자 경상북도지사 ○○○ (인)
 계약자 (인)
비고: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기재할 수 있다.

별지제01호서식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계계주관 계장주관 계장주관 과장국장국장국장부지사지사
관항세 항세 세 항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 위 명 칭단 위 명 칭수 량수 량소요경비 추 경 액소요경비 추 경 액소요경비 추 경 액소요경비 추 경 액용 도용 도용 도
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제16호서식

① 등 록 번 호① 등 록 번 호④ 담당 관인⑤ 계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비고
② 비 품③ 이력카드④ 담당 관인⑤ 계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 카-드 등록부 No.

물품 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 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여, 중요 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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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8호서식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제19호서식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계 약 체 결 년 월 일
납 품 기 한
검수년월일
검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물 등 품 풀 납 부 기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물 출 납 품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인)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분 출 임 물 납 품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우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한다.

별지제20호서식

【별지20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한 결과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 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 명 (인)
입 회 자 직 성 명 (인)
(주)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제21호서식

(1) 품 명국문 :(2) 규 격(2) 규 격
(1) 품 명영문 :(2) 규 격(2) 규 격
(3) 수량 및 단위 :(3) 수량 및 단위 :(4) 금 액단가(또는 월임차료)
(3) 수량 및 단위 :(3) 수량 및 단위 :(4) 금 액총 액
물 품 (5) 번 호정부물품분류번호 :(6) 자금명 :(6) 자금명 :
물 품 (5) 번 호관세번호(COCNNO) :(6) 자금명 :(6) 자금명 :
(7) 사 업 명 :(7) 사 업 명 :용 도 (8) : 활용도용 도 (8) : 활용도
(9) 소 요 량전체소요량 :(10) 소요시기 :(10) 소요시기 :
(9) 소 요 량기 보 유 량 :(10) 소요시기 :(10) 소요시기 :
검 토 내 용해 당 란 “○”표시해 당 란 “○”표시비고(“부”란표시 시의 보완책내용)
검 토 내 용여부비고(“부”란표시 시의 보완책내용)
(11)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여부 (12) 물품수급계획 반영여부 (13) 취득예산 확보여부 (14) 관련시설 확보여부 (15) 기술요원 확보여부 (16) 운용예산 확보여부 (17) 관련업무 개발여부 (18)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 (19) 공동사용 불가능 여부 (20) 경제성 부여 여부 (21) 기술자문 여부 (22) 기술지도, 정비, 기타 아프터서어 비스 등 계약조선 구비여부 (23)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기 관 명 . . .
 (24) 취득요구자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25) 요구부서책임자 소속 : 직위 : 직급: 성명 : (인)
 (26) 물품관리관 소속 : 직위 : 직급: 성명 : (인)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 작성요령 
1. 본 검토조서는 취득(도입, 국내, 구매, 임차 등)할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 단일품목 취득시에는 "품목별"로, 다량 취득시에는 "물품운용 단위별"로 묶어서 기입하되 상세한 내용은 별첨하여야 한다. 
2. (2)란에는 물품의 대표 규격 및 성능을 기입하되 상세한 규격은 별첨하여 야 한다. 
3. (6)란에는 자금명칭을 영문 약어(KFX)등 표시하고 원화예산은 회계명을 기입한다. 
4. (8)란의 활용도는 월평균 사용회수와 사용기간을 기입한다. 
5. (9)란의 전체 소요량과 기 보유량은 물품관리관 단위(일괄취득의 경우에는 총괄물품관리관 단위)로 기입한다. 
6. (13)란에는 취득에 필요한 물자대 및 부대경비의 확보여부를 "○"표시한다 
7. (17)란에는 물품을 활용한 업무의 확보 또는 개발 등 사전 준비여부를 "○ "표시한다. 
8. (18)란에는 관계기관에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를 "○"표시한 다. 
9. (19)란에는 타기관 보유물품의 공동사용 불가능 여부를 "○"표시한다.

별지제22호서식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품명수 량금 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성 명 년월일까지성 명 년월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ㆍ소의 장 직 성명 (인)
 도 지 사 귀 하

별지제02호서식

1. 기 증 자주 소
1. 기 증 자성 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품 목품 목단 위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6. 물품 관리상 필 요 사 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기증
 상기와 같이 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 령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

별지제0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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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04호서식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③ 품목의 설명④ 규 격 (기계제 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 부 가 액⑧ 취 득 연월일⑨ 상 태⑩ 불 용 결 정 사 유⑪ 불 용 결 정 년월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소재지⑮ 처 분 의 견(16)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20 . . .

별지제05호서식

① 관 련 문 서 번 호
② 장 소
③ 일 자. . .. . .. . .. . .. . .. . .. . .. . .
집 행 자④직위ㆍ직급④직위ㆍ직급⑤ 성 명⑤ 성 명(인)(인)
입 회 자⑥직위ㆍ직급⑥직위ㆍ직급⑦ 성 명⑦ 성 명(인)(인)
⑧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 품 명⑩ 단 위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 량⑫ 수 량⑬ 금 액
⑭ 폐 기 처 분 의 방 법 또 는 해 체 이 유
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 (난이부족 할 때는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체) 조 서

별지제0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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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07호서식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실 과 장 (인)실 과 장 (인)실 과 장 (인)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 임 물 품 출 납 원 (인)분 임 물 품 출 납 원 (인)분 임 물 품 출 납 원 (인)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청구 량⑩ 용 도⑪ 단 가⑪ 단 가⑫ 취득 금액⑬ 출급 량⑭ 비 고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인)(인)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인)(인)
(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 임 물 풀 출 납 원분 임 물 풀 출 납 원분 임 물 풀 출 납 원분 임 물 풀 출 납 원(인)(인)
(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란확 인 란확 인 란확 인 란(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수신 : (일반회계관서용) ① 청 구 번 호 : 
발신 : ② 출급증빙서번호 : 

 (주) :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청구번호: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출급증빙서번호: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 한다.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일련번호:생략 
 ⑤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품 명: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규 격: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단 위:정비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청구량: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용 도: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단 가:생략 
 ⑫취득금액: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출급량: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비 고: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 이 승인 날인한다. 
 16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17장부기입을 확인함: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분임 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참고사항: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량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제08호서식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 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제09호서식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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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제10호서식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과 장과 장과 장(인)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④ 인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⑬ 비 고⑬ 비 고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인)(인)(인)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인)(인)(인)
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뭎품출납원뭎품출납원뭎품출납원(인)(인)(인)
(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수신 : ①반 납 번 호 : 
 (일반회계관서용)
발신 : ②인 수 증 빙 서 번 호: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 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 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일련번호 : 생략 
⑤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단 위 : 정비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반납수량: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수 량: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비 고: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16.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기입 후 확인관(물품관리관,물품 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참고사항: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제11호서식

②지 방 자 치 단 체 명②지 방 자 치 단 체 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⑤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⑥ 품명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⑧ 단위⑨ 수량⑩ 금액⑩ 금액⑩ 금액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⑫ 비 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경상북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16) 지방자치단체명(16) 지방자치단체명(17)소관기관명(17)소관기관명(17)소관기관명(18)회계명(18)회계명
(19) ( )받은후(19) ( )받은후(20) 물품의분류(20) 물품의분류
(21) 물품의용도(21) 물품의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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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관리전환
무상양여

물품 합의서

 (주) 2부작성 인계ㆍ인수기관 1부씩 보관.
 계인

별지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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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3호서식

① 물품 관리 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18)출 급(18)출 급(18)출 급(23) 카드 번호(24) 정리 일자(25) 담당 자인(26) 물품 출납원
① 물품 관리 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가⑭수 량⑭수 량(17)금액(19)수 량(19)수 량(22) 금액(23) 카드 번호(24) 정리 일자(25) 담당 자인(26) 물품 출납원
① 물품 관리 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가⑮신품(16)기타 상태별(17)금액(20)신품(21)기타 상태별(22) 금액(23) 카드 번호(24) 정리 일자(25) 담당 자인(26) 물품 출납원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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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 에는 
 "반 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 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대-0001-88, 1988년도 첫번 째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년월일 : 생략 
⑤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단가 : 생략 
23.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에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24.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25.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날인한다. 
26.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 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18)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제14호서식

카 드 등 록 번 호
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②품 명②품 명②품 명③규 격③규 격③규 격④ 단 위④ 단 위④ 단 위⑤ 회 계 (계정)분류⑤ 회 계 (계정)분류⑥ 정 수⑥ 정 수⑥ 정 수⑦ 내 용 년 수⑦ 내 용 년 수⑦ 내 용 년 수⑧ 물 품 출납원 (인)⑧ 물 품 출납원 (인)⑧ 물 품 출납원 (인)⑨ 물 품 관리관 (인)⑨ 물 품 관리관 (인)
⑩년 월 일⑪ 정리 구분⑪ 정리 구분⑫ 단가⑬수입 (수량/ 금액)⑬수입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16)운용 (수량/ 금액)(17) 물 품 출납원(인)(17) 물 품 출납원(인)⑩년 월 일⑩년 월 일⑪ 정리 구분⑫ 단가⑫ 단가⑬수입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16)운용 (수량/ 금액)(16)운용 (수량/ 금액)(17) 물 품 출납원(인)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정 리 구 분수 량정 리 구 분누 계정 리 구 분누 계정 리 구 분누 계정 리 구 분누 계정 리 구 분누 계정 리 구 분누 계이 기 사 항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이 기 사 항
1
1
2
2
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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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6
: :
: :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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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드
(갑지전면)

1
2
3
:
:
27
28
29
30
250mm×290mm(화일지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ㆍ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 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년 월 일 : 생략 
⑪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단 가 : 생략 
⑬수 입 : 생략 
⑭출 급 : 생략 
⑮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6.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7.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참고사항 
1.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해당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 드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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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91.7.18, '06.5.4, '09.2.26>1. 도 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개정'06.5.4, '06.12.28, '09.2.26>나.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다.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사무관<개정'06.5.4, '09.2.26, 2024. 10. 7.>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 사무관<개정'06.5.4, '09.2.26>2.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개정'94.12.13, '09.2.26., 2021. 6. 7.>가. 물품관리관 - 회계주무과장(과가 없는 경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개정'09.2.26>나.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겸임)<개정'09.2.26>다.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사무관(과가 없는 경우 회계업무 담당주사)<개정'09.2.26>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 주사(과가 없는 경우 주무자)<개정'09.2.26>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94.12.13, '09.2.26., 2021. 6. 7.>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

제4조(기증품조서)

제4조(기증품조서)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9.1.30, '09.2.26>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09.2.26>

제7조

제7조<삭제 89.01.30>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09.2.26>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09.2.26>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09.2.26>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09.2.26>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등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09.2.26>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실장(소방본부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89.1.30, '91.7.18, '94.12.13, '09.2.26, 2023.12.28.>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89.1.30, '09.2.26, 2023.12.28.>③물품관리관이 물품울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의2(물품의 대부)

제14조의2(물품의 대부)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부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안전행정실장,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2.28.>2. 물품운용관: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④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 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⑥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7.]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행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안전행정실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2.28.>다. 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주무국장: 단가 2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라. 회계주무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전문개정 2021. 6. 7.]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개정'09.2.26>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개정'09.2.26>3. <삭제 '89.1.30>4.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개정'09.2.26>5. 삭제<개정'94.12.13>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개정'09.2.26>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

제19조

제19조<삭제'06.5.4>

제20조(물품 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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