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경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도민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6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도지사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구 설치)
제8조(전담기구 설치)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