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부서 지정)

제2조(관련부서 지정)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경상북도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SNS기자단 위촉 인원)

제3조 (SNS기자단 위촉 인원) 조례 제8조제1항의 SNS기자단 위촉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4조(소요경비 지원)

제4조(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SNS 콘텐츠 기사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1. 사진, 텍스트를 포함하는 일반 기사는 1명당 건당 5만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개정 2018. 12. 31.>2. 동영상 콘텐츠 기사는 1명당 건당 10만원으로 월 1건으로 제한 <개정 2018. 12. 31.>

제5조(포상 훈격 규정)

제5조(포상 훈격 규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상은「경상북도 포상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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