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3. “SNS홍보단”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SNS기자단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도의 인지도와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대사 등을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6. “소셜미디어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발전적인 소셜미디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3. 도민의견, 도정 상담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8.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도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교육)

제6조(소셜미디어 교육)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도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SNS홍보단 운영)

제8조(SNS홍보단 운영)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SNS기자단 및 홍보대사 등(이하 "SNS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SNS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도정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도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도지사는 SNS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 교육등에 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SNS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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