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제2조(장례의 대상)
제2조(장례의 대상)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소방업무 수행 중 순직(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05.23.]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5.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2024.05.23.>[제목개정 2024.05.23.]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5.23.>
제4조(장례식의 종류)
제4조(장례식의 종류)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상북도청장(葬)2. 소방기관장(葬) <개정 2024.05.23.>3. 가족장(葬)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과 협의하여 소방본부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전문개정 2024.05.23.]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경상북도청장(葬)은 도지사가, 소방기관장(葬)은 소방기관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05.23.>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4. 애도기간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5.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③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침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4. 장례절차 진행(빈소, 분향소, 영결식, 안장식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05.23.>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6.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7. 기타 행정사항 등③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제10조(조기게양)
제10조(조기게양) 경상북도청장(葬) 기간에는 경상북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