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직”이란 소방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소방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활동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수반되는 직무 수행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항공구조구급대 인력을 포함한다)2. 「병역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무요원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원

제5조(장례식의 구분)

제5조(장례식의 구분)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대전광역시장(葬)2. 소방관서장(葬)3. 가족장(葬)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장례위원회)

제6조(장례위원회)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의 결정2. 장례식의 구분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3.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4.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하는 장례 비용5. 그 밖에 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장례위원회의 구성)

제7조(장례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집행위원회)

제8조(집행위원회)① 시장은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장례 비용 지원)

제9조(장례 비용 지원) 시장은 장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결식 비용2. 장례식 비용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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