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2.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3. 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4. 피해자 의료·상담 지원 및 교육5. 피해자 추모 사업6.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회7. 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하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피해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