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21 시행 2023-04-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피해자”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2. 의료·심리상담지원3. 법률지원4. 교육 및 홍보5. 추모사업6.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대상자, 금액, 지급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정신건강복지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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